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신청 기간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세 이상출산·입양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선정 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무엇을 받나요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담당 |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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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