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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신청 기간

연 1회 모집공고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0~50%무주택세대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연 1회 모집공고
문의주거복지처/1522-0072
담당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인천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