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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인천광역시주거·자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지금 신청 중

D-4932028.2.22(화) 마감

신청 기간 2024.12.6(금) ~ 2028.2.22(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무주택세대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무엇을 받나요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간2024.12.06~2028.02.22
문의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담당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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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