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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감면 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세 이상임산부출산·입양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시설이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차요금 100% 감면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주차요금 80%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되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

-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를 소지한 자

- 상이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주차요금 60% 감면

-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50% 감면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면)

-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만 해당)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주차요금 면제)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면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 20% 감면

-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월정기주차권 요금 제외

- 주차쿠폰으로 주차장 이용하는 경우(2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함)

무엇을 받나요

○ 주차장명

- 노외 : 운서역, 벽돌막, 구인천여고, 계산1, 계산3, 계산4, 제물포남광장, 은골1, 부개역, 코아타운, 운서1, 동인천, 동암역북광장, 신포동, 장승백이 전통시장, 눈돌마을, 논현택지3, 논현택지5, 원창동, 아라파크웨이, 다남공원3, 함박마을, 석남체육공원, 청천천, 동춘동, 두리공원, 샘말공원, 늘봄공원, 월미도, 도원역, 시립박물관주변, 간석3동, 문예회관부설, 시청부설

○ 이용방법

- 공영주차장 현장에서 감면확인 증빙 제출 후 감면 적용

○ 요금 감면 및 무료

- 주차요금 100% 감면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임산부(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

○ 주차요금 80%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되는 경우)

- 1급 내지 6급의 장애 등급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

-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주차요금 60% 감면

-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50% 감면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 저공해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65세 이상의 자(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 제)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 주차요금 20% 감면

-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

- 주차쿠폰으로 주차장 이용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상가주차사업단/032-456-2786
담당인천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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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