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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최대30만원)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세 이상무주택세대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기관: 주택보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3억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 소득기준

❶ 청년(신청일 기준 만18세이상 39세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❷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❸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소급지원: 2024.1.1.~2024.3.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요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한 경우 2024.6.30.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청년:만18세~만39세이하/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무엇을 받나요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연소득: ❶(청년)5천만원, ❷(청년 외)6천만원, ❸(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액: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를 지원

❶ 청년: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30만원)

❷ 청년 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30만원)

❸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30만원)

○ 심사결과 알림

- 기한: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지급방법: 현금(본인 명의 게좌로 이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미추홀 콜센터/032-120, 중구 건축과/032-760-7513, 동구 도시정비과/032-770-6793, 미추홀구 주택관리과/032-880-4743, 연수구 토지정보과/032-749-7581, 남동구 공동주택과/032-453-8512, 부평구 토지정보과/032-509-6943, 계양구 사회보장과/032-450-6860, 서구 주택관리과/032-560-5973, 강화군 도시개발과/032-930-3513, 옹진군 건축과/032-899-2811
담당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인천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