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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인천시설공단생활안정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0~50%시설이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의 인천시민

무엇을 받나요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가족공원사업단/032-456-2345
담당인천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인천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