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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

와상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구급차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서울) 한눈에 보기. 누가: 교통약자법 제16조 제9항과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 장애 등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 하는 사람. 무엇을: 구급차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해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어디서 신청: 신청서와 동의서, 진단서 등 서류를 준비합니다. 문의 전화: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콜센터 1588-4388.
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 신청 순서. 1. 신청서와 동의서, 진단서 등 서류를 준비합니다 2. 문자(1588-4388) 또는 팩스(02-2290-6518)로 서류를 냅니다 3. 서류를 낸 뒤 반드시 콜센터(1588-4388)에 전화해 등록을 신청합니다. 전화하지 않으면 등록이 끝나지 않아요
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 자세한 조건. 지원 대상: 교통약자법 제16조 제9항과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 장애 등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 하는 사람 / 경증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어요 / 회원 등록 뒤에 이용한 구급차 이용 건만 지원하고, 소급 지원은 안 돼요. 받는 것: 구급차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해요 / 이용 목적은 병원 진료(방문)와 병원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것뿐이에요 / 편도 기준 월 10회까지예요 (매월 1일부터 말일) / 이용자 부담은 기본요금 4,000원과 운행에 따른 추가 비용이에요 / 서울특별시 관내와 인접 12개 시·군, 인천국제공항에서 운행해요 / 와상장애인 회원으로 등록하면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량과 바우처택시는 이용할 수 없어요.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다른 문의처: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02-2290-6322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침대에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중증보행장애인은 진단서 등을 문자나 팩스로 내고 콜센터에 연락해 등록하면, 병원 진료 때 구급차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받아요.

문의: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콜센터 1588-4388 ·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02-2290-6322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중증보행장애인이면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누워서 이동해야 하나요?
  • 병원 진료나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용도로 쓰려고 하나요?
  •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소견이 적힌 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 회원 등록을 먼저 한 뒤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앉아 있기가 어려워 구급차로 누워서 병원에 다니는 중증 장애인이 해당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 교통약자법 제16조 제9항과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 장애 등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 하는 사람
  • 경증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어요
  • 회원 등록 뒤에 이용한 구급차 이용 건만 지원하고, 소급 지원은 안 돼요

받는 것

  • 구급차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해요
  • 이용 목적은 병원 진료(방문)와 병원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것뿐이에요
  • 편도 기준 월 10회까지예요 (매월 1일부터 말일)
  • 이용자 부담은 기본요금 4,000원과 운행에 따른 추가 비용이에요
  • 서울특별시 관내와 인접 12개 시·군, 인천국제공항에서 운행해요
  • 와상장애인 회원으로 등록하면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량과 바우처택시는 이용할 수 없어요

신청 방법

  1. 신청서와 동의서, 진단서 등 서류를 준비합니다
  2. 문자(1588-4388) 또는 팩스(02-2290-6518)로 서류를 냅니다
  3. 서류를 낸 뒤 반드시 콜센터(1588-4388)에 전화해 등록을 신청합니다. 전화하지 않으면 등록이 끝나지 않아요

필요한 서류

  • 기존회원: 와상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진단서("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 또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소견 기재)
  • 신규회원: 장애인콜택시 회원 등록 서류(복지카드 또는 장애정도결정서 등)에 위 서류 추가

문의

  •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02-2290-6322
  • 콜센터 1588-4388 (문자)
  • 팩스 02-2290-6518
어려운 낱말 풀이 (1)
바우처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는 이용권이에요. 카드나 포인트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1-02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장애인현금

지원 대상 조건

◎이용자격 :

「교통약자법」제16조 제9항 및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장애 등으로 인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하는 사람

※ 경증 장애인, 비장애인 등은 이용 불가

◎회원등록 후 이용한 구급차 이용건에 대하여 지원(소급하여 지원 불가)

무엇을 받나요

-이용목적 : 병원 진료(방문) 및 병원에서 자택으로 귀가 ※ 타 목적 이용 불가

-이용한도 : 편도기준 월 10회(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간 중)

-이용요금(이용자 부담) : 기본요금 4,000원 및 운행에 따른 추가비용

(자세한 이용요금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홈페이지 참조)

-운행지역 : 서울특별시 관내 및 인접 12개 시⋅군(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인천국제공항

사업 목적

중증보행장애인 중 ‘와상장애인(휠체어 이용이 어려워 침대에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의 이동편의 증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제출처: ☎1588-4388(문자) 또는 02)2290-6518(팩스) ☞ 서류 제출 후, 콜센터(☎1588-4388) 유선 연락 통해 등록 신청 필수(미신청 시 등록절차 미완료) ※ (유의) 와상장애인 회원으로 등록 시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량 및 바우처택시 등 이용 불가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02-2290-6322
담당서울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구비서류

<기존회원 제출서류>

· 와상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진단서(“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 또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소견 반드시 기재)

<신규회원 제출서류>

· 장애인콜택시 회원 등록 서류(복지카드 또는 장애정도결정서 등)

· 와상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진단서(“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 또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소견 반드시 기재)

근거 법령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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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1-0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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