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콕랩
생활비·주거서울특별시생활안정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세 이상중위소득 0~50%, 51~75%장애인현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무엇을 받나요

사업기간 : 연중지속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02-3706-1516
담당서울특별시 예방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서울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