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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

신청 기간

연초(2~3월중)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기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 곰팡이 제거, 해충·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 욕실 줄눈 시공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연초(2~3월중)
문의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02-120
담당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서울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