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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신청 기간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7~49세여성출산·입양기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무엇을 받나요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간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담당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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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