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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휴학포함)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보호자)이 부담하는 치료비 지원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울산) 한눈에 보기. 누가: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학생. 무엇을: 치료비는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원, 해당 연도 지원은 1인당 300만원 한도. 언제까지: 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 어디서 신청: 시교육청이 사업 시작 전에 학교로 안내 공문을 보내면 학교가 지원이 필요한 보호자에게 안내합니다.. 문의 전화: 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052-210-5587.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신청 순서. 1. 시교육청이 사업 시작 전에 학교로 안내 공문을 보내면 학교가 지원이 필요한 보호자에게 안내합니다. 2. 보호자가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재학 중인 학교에 구비서류를 냅니다. 3. 학교와 관할 지원청이 공문으로 시교육청에 제출해요.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학생 / 암이나 심혈관계·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학생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학생, 제1형 당뇨병 학생. 받는 것: 치료비는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원, 해당 연도 지원은 1인당 300만원 한도 / 신청 인원과 중복 지원 심의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이 달라요 / 제1형 당뇨병은 1인당 최대 20만원 /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 특진료, 초음파·MRI·CT 검사비,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식대 등.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울산 관내 유치원·학교에 다니는 난치병(암, 심·뇌혈관 질환, 희귀질환, 제1형 당뇨병) 학생은 하반기에 학교를 통해 치료비를 신청해요.

문의: 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052-210-5587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울산 관내 유치원에 다니거나 학교에 재학·유예·휴학 중인가요?
  • 암, 심혈관계·뇌혈관계 질환, 희귀질환, 제1형 당뇨병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포함)을 준비할 수 있나요?
  • 다른 사업에서 같은 치료비를 지원받은 적이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울산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며 희귀질환으로 오래 치료받아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큰 학생의 보호자

받을 수 있는 사람

  •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학생
  • 암이나 심혈관계·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학생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학생, 제1형 당뇨병 학생

받는 것

  • 치료비는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원, 해당 연도 지원은 1인당 300만원 한도
  • 신청 인원과 중복 지원 심의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이 달라요
  • 제1형 당뇨병은 1인당 최대 20만원
  •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 특진료, 초음파·MRI·CT 검사비,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식대 등

신청 방법

  1. 시교육청이 사업 시작 전에 학교로 안내 공문을 보내면 학교가 지원이 필요한 보호자에게 안내합니다.
  2. 보호자가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재학 중인 학교에 구비서류를 냅니다.
  3. 학교와 관할 지원청이 공문으로 시교육청에 제출해요.

필요한 서류

  • 지원신청서, 질환 설명서, 해당 질환 진단서(필요하면 의사소견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포함),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 국비지원금액 확인 서류(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받은 경우)

문의

  • 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052-210-5587
  • 재학 중인 학교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3~19세질병·질환자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①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

②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학생

③ 제1형 당뇨병

무엇을 받나요

○ 치료비는 대상 학생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

- 전 학교(유치원 포함)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신청 인원 및 중복 지원 심의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 상이

- 1형 당뇨병은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난치병의 범위로는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 질환 , 제1형 당뇨병 해당

※ 2026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 대상 질환 1,389개(26.1.1. 기준)

○ 비급여 진료비에는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 영상 진단(MRI)․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 병실료 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 중 제1형 당뇨병이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

※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조례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인지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시교육청에서 사업 시작 전 학교로 사업 안내 공문 발송 ○학교는 지원이 필요한 보호자에게 안내 ○보호자 → 학교 → 관할 지원청 → 시교육청 ○보호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재학중인 학교에 구비서류 제출 ○학교 및 관할 지원청은 공문으로 제출
신청 기간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
문의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052-210-5587
담당울산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구비서류

①지원신청서

②질환 설명서

③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

※ 질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보완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도 첨부

④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⑤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⑥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⑦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⑧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⑨국비지원금액 확인 서류(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받은 경우에 한함)

근거 법령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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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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