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휴학포함)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보호자)이 부담하는 치료비 지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지원신청서, 질환 설명서, 해당 질환 진단서(필요하면 의사소견서),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포함),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 신청 기간 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
신청 기간
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울산 관내 유치원·학교에 다니는 난치병(암, 심·뇌혈관 질환, 희귀질환, 제1형 당뇨병) 학생은 하반기에 학교를 통해 치료비를 신청해요.
문의: 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052-210-5587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울산 관내 유치원에 다니거나 학교에 재학·유예·휴학 중인가요?
- 암, 심혈관계·뇌혈관계 질환, 희귀질환, 제1형 당뇨병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포함)을 준비할 수 있나요?
- 다른 사업에서 같은 치료비를 지원받은 적이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울산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며 희귀질환으로 오래 치료받아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큰 학생의 보호자
받을 수 있는 사람
-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학생
- 암이나 심혈관계·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학생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학생, 제1형 당뇨병 학생
받는 것
- 치료비는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원, 해당 연도 지원은 1인당 300만원 한도
- 신청 인원과 중복 지원 심의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이 달라요
- 제1형 당뇨병은 1인당 최대 20만원
-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 특진료, 초음파·MRI·CT 검사비,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식대 등
신청 방법
- 시교육청이 사업 시작 전에 학교로 안내 공문을 보내면 학교가 지원이 필요한 보호자에게 안내합니다.
- 보호자가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재학 중인 학교에 구비서류를 냅니다.
- 학교와 관할 지원청이 공문으로 시교육청에 제출해요.
필요한 서류
- 지원신청서, 질환 설명서, 해당 질환 진단서(필요하면 의사소견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포함),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 국비지원금액 확인 서류(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받은 경우)
문의
- 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052-210-5587
- 재학 중인 학교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①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
②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학생
③ 제1형 당뇨병
무엇을 받나요
○ 치료비는 대상 학생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
- 전 학교(유치원 포함)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신청 인원 및 중복 지원 심의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 상이
- 1형 당뇨병은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난치병의 범위로는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 질환 , 제1형 당뇨병 해당
※ 2026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 대상 질환 1,389개(26.1.1. 기준)
○ 비급여 진료비에는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 영상 진단(MRI)․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 병실료 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 중 제1형 당뇨병이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
※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조례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인지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시교육청에서 사업 시작 전 학교로 사업 안내 공문 발송 ○학교는 지원이 필요한 보호자에게 안내 ○보호자 → 학교 → 관할 지원청 → 시교육청 ○보호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재학중인 학교에 구비서류 제출 ○학교 및 관할 지원청은 공문으로 제출 |
|---|---|
| 신청 기간 | 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 |
| 문의 | 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052-210-5587 |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
구비서류
①지원신청서
②질환 설명서
③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
※ 질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보완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도 첨부
④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⑤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⑥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⑦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⑧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⑨국비지원금액 확인 서류(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받은 경우에 한함)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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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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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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