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등본 1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1부, 등본 1부
- 신청 기간 2026.03.02~2026.10.30
지금 신청 중
D-1210.30(금) 마감
신청 기간 3.2(월) ~ 10.30(금)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울산 남구의 저소득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은 치과진료비를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아요. 2026.10.30까지 보건소에 신청해요.
문의: 울산 남구 보건소 건강행복과 052-226-2523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나이가 7세에서 19세 사이인가요?
- 지역아동센터에 등록했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나요?
-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가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와 등본을 낼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울산 남구에 사는 초등학생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고 치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나라에서 생활비 지원을 받는 분),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소득이 수급자 바로 위인 가구), 한부모가정
- 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소득이 중간 가구의 절반 이하)
받는 것
- 구강주치의를 지정해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를 지원해요
- 1인당 최대 40만원이에요
신청 방법
- 먼저 보건소 보건지원계(052-226-2523)에 전화로 문의해요
- 서류를 준비해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해요
- 구강주치의를 지정받고 검진과 치료를 받아요
필요한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등본 1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1부, 등본 1부
문의
- 울산 남구 보건소 건강행복과 052-226-2523
어려운 낱말 풀이 (4)
- 기준 중위소득
-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서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정부가 해마다 가구원 수별로 정해 발표해요. "50% 이하"는 그 절반 이하라는 뜻이에요.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비·의료비·집세·교육비 지원(급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줄여서 "수급자"라고도 해요.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집이에요. 수급자 바로 위 단계라서 "차상위"라고 불러요.
- 한부모가족
- 엄마나 아빠 한 사람이 자녀를 키우는 가족이에요. 자녀 나이 기준은 만 18세 미만이고, 학교에 다니면 만 22세 미만까지 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사업 목적
치과의료 접근도가 낮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준 향상 및 구강건강불평등 해소에 기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052-226-2523) |
|---|---|
| 신청 기간 | 2026.03.02~2026.10.30 |
| 문의 |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523 |
| 담당 |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행복과 |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등본 1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1부, 등본 1부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제5조)
- 구강보건법(제6조)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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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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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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