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지원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다른 문의처: 전북자치도 063-280-2365
한눈에 보기
전북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18~39세)은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지원을 시군 누리집 공고로 온라인 신청해요.
문의: 전북청년허브센터 063-220-8942 · 전북자치도 063-280-2365 · 전주시 063-281-2445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전북 안의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가요?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2018.1.1 이후)이거나 미혼 청년(1986.1.1.~2007.12.31. 출생)인가요?
- 집이 없는 무주택 상태인가요?
- 공공임대주택이 있는 시군 누리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나요?
- 혼인관계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준비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전북의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신혼부부나 자녀를 둔 신혼 가구.
받을 수 있는 사람
-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 신혼부부는 2018.1.1 이후, 청년은 1986.1.1.~2007.12.31. 출생
-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받는 것
-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 청년 3,000만 원, 신혼부부 4,000만 원,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5,000만 원
-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4회 연장(최대 10년)
신청 방법
- 공공임대주택이 있는 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접수 시기는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 지원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냅니다. 이 지원은 융자라서 공공 임대주택에서 나갈 때 갚아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지원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계약금 납입내역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기존 입주자는 계약사실확인원, 채권양도계약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문의
- 전북청년허브센터 063-220-8942
- 전북자치도 063-280-2365
- 전주시 063-281-2445
- 군산시 063-454-4244
- 익산시 063-859-5549
- 정읍시 063-539-8202
- 남원시 063-620-6587
- 김제시 063-540-3269
- 완주군 063-290-2873
- 진안군 063-430-2311
- 무주군 063-320-2486
- 장수군 063-350-2296
- 임실군 063-640-2284
- 순창군 063-650-1771
- 고창군 063-560-2385
- 부안군 063-580-4885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출생)
※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무엇을 받나요
○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 청년 : 3,000만 원
- 신혼부부 : 4,000만 원
-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 5,000만 원
○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4회 연장 *최대 10년)
사업 목적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온라인신청 : 공공임대주택 소재지 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참조 |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전북청년허브센터/063-220-8942, 전북자치도/063-280-2365, 전주시 /063-281-2445, 군산시/063-454-4244, 익산시/063-859-5549, 정읍시/063-539-8202, 남원시/063-620-6587, 김제시 /063-540-3269, 완주군/063-290-2873, 진안군/063-430-2311, 무주군/063-320-2486, 장수군 /063-350-2296, 임실군/063-640-2284, 순창군/063-650-1771, 고창군/063-560-2385, 부안군/063-580-4885 |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계약금 납입내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 채권양도계약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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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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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나이·사는 곳·가구만 누르면 해당할 수 있는 혜택을 골라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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