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예방관리센터 등 채널 다양화를 통해 환우의 접근성 확보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의료비: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중 택1(상병코드 기재), 진료비·약제비 영수증과 처방전,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보습제: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상병코드(L20)가 적힌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당해연도 발행본), 주민등록등본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다른 문의처: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1577-6013
한눈에 보기
경기도 보건소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는 18세 이하 취약계층 의료비 연 20만 원, 보습제 지급, 천식흡입기 대여 등을 해요.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해요.
문의: 경기도 건강증진과 031-8030-3252 ·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1577-6013 · 경기도남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1577-9642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경기도 안에 살고 있는 18세 이하인가요?
- 아토피피부염(L20)이나 천식(J45~46) 진단을 받았나요?
- 중위소득 80% 이하이거나 의료급여, 차상위, 장애아, 한부모, 결혼이민자 가정인가요?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요)
- 호흡기 질환으로 분무요법이 필요해 흡입기를 빌리고 싶나요?
- 진단서나 소견서에 상병코드가 적혀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경기도에 사는 초등학생 자녀가 아토피 피부염으로 보습제를 꾸준히 써야 해서 비용이 부담되는 가정이에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
- 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진단을 받은 안심학교 학생 (응급 약물 약제비)
- 관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사람 (취약계층: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등)
- 관내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사람 (보습제)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사람 (네블라이저 대여)
받는 것
- 취약계층 의료비: 등록 시점 후 발생한 의료비를 최대 연 20만 원까지 지원해요 (소급 지원 불가)
- 보습제: 일반은 상·하반기 1개씩, 취약계층은 상·하반기 2개씩이에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나요)
-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가정용 본체와 부속품을 2개월 빌려줘요 (천식 J45~46이면 3개월)
- 안심학교: 알레르기 질환 관리 대상자 조사, 교육, 응급 키트와 교육용 에피네프린을 보건실에 비치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합니다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진단서·소견서 등을 냅니다
- 접수 기관마다 시기가 달라서 보건소에 먼저 문의합니다
필요한 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중 택1(상병코드 기재), 진료비·약제비 영수증과 처방전,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 보습제: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상병코드(L20)가 적힌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당해연도 발행본), 주민등록등본
- 네블라이저: 대여 신청서 및 동의서, 약물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 안심학교 응급약물: 약제비 확인서(학교 발급), 상병코드가 적힌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문의
- 경기도 건강증진과 031-8030-3252
-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1577-6013
- 경기도남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1577-9642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지원(경상남도 사천시)은 사천시에 사는 만 18세 이하 환아가 대상이고, 이 사업은 경기도 관내 18세 이하가 대상이에요.
어려운 낱말 풀이 (3)
- 기준 중위소득
-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서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정부가 해마다 가구원 수별로 정해 발표해요. "50% 이하"는 그 절반 이하라는 뜻이에요.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집이에요. 수급자 바로 위 단계라서 "차상위"라고 불러요.
- 한부모가족
- 엄마나 아빠 한 사람이 자녀를 키우는 가족이에요. 자녀 나이 기준은 만 18세 미만이고, 학교에 다니면 만 22세 미만까지 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진단받은 안심학교 학생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 취약계층 :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 차상위계층, 장애아,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등 기타 취약 대상자로 지원을 받는 가정
○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무엇을 받나요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알레르기 질환 관리 대상자 조사
- 대상자 별 교육(환아, 학부모, 전교생 대상)
- 교육 자료 지원
-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환경 조성
- 응급 상황 대응 체계 구축(천식 응급 키트 및 교육용 에피네프린 보건실 비치)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응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받아 구입한 약물을 보건실에 비치할 경우 보건소에서 약제비 지원(반드시 처방받아 구입한 약물을 비치하여야 함)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 아토피·천식 등록 환아 관리
○ 알레르기질환 상담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 등록 시점 후 발생한 의료비(소급 지원 불가) 최대 연 20만 원 까지 지원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일반 : 상, 하반기 1개 씩 지급/취약계층 : 상, 하반기 2개 씩 지급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 가정용 네블라이저 본체 및 부속품 2개월 대여(※ 단, 천식(J45~46)인 경우 3개월)
사업 목적
아토피 천식 질환에 대한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및 교육과 상담을 바탕으로 알레르기 걱정 없는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경기도 건강증진과/031-8030-3252,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577-6013, 경기도남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577-9642 |
| 담당 | 경기도 건강증진과 |
구비서류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응급 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확인서(학교에서 발급)
- 상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 약제비 영수증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중 택1(반드시 상병코드 기재)
-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원본(반드시 처방전에 상병코드 기재)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또는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상병코드(L20) 기재된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중 택1(당해연도 발행본)
※ 1,2,3월 신청자의 경우 3개월 이내 발행본 가능
※ 기등록자의 경우 처방전 갈음 가능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취약계층 추가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예)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 수급권자 증명서
장애아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증)
○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네블라이저 대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네블라이저 약물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벤톨린 등 약물 기재)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근거 법령
- 경기도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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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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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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