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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예방관리센터 등 채널 다양화를 통해 환우의 접근성 확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경기) 한눈에 보기. 누가: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무엇을: 취약계층 의료비: 등록 시점 후 발생한 의료비를 최대 연 20만 원까지 지원해요 (소급 지원 불가).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서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합니다. 문의 전화: 경기도 건강증진과 031-8030-3252.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신청 순서. 1.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합니다 2.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진단서·소견서 등을 냅니다 3. 접수 기관마다 시기가 달라서 보건소에 먼저 문의합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 / 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진단을 받은 안심학교 학생 (응급 약물 약제비) / 관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사람 (취약계층: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등) / 관내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사람 (보습제)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사람 (네블라이저 대여). 받는 것: 취약계층 의료비: 등록 시점 후 발생한 의료비를 최대 연 20만 원까지 지원해요 (소급 지원 불가) / 보습제: 일반은 상·하반기 1개씩, 취약계층은 상·하반기 2개씩이에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나요) /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가정용 본체와 부속품을 2개월 빌려줘요 (천식 J45~46이면 3개월) / 안심학교: 알레르기 질환 관리 대상자 조사, 교육, 응급 키트와 교육용 에피네프린을 보건실에 비치.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다른 문의처: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1577-6013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경기도 보건소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는 18세 이하 취약계층 의료비 연 20만 원, 보습제 지급, 천식흡입기 대여 등을 해요.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해요.

문의: 경기도 건강증진과 031-8030-3252 ·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1577-6013 · 경기도남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1577-9642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경기도 안에 살고 있는 18세 이하인가요?
  • 아토피피부염(L20)이나 천식(J45~46) 진단을 받았나요?
  • 중위소득 80% 이하이거나 의료급여, 차상위, 장애아, 한부모, 결혼이민자 가정인가요?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요)
  • 호흡기 질환으로 분무요법이 필요해 흡입기를 빌리고 싶나요?
  • 진단서나 소견서에 상병코드가 적혀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경기도에 사는 초등학생 자녀가 아토피 피부염으로 보습제를 꾸준히 써야 해서 비용이 부담되는 가정이에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
  • 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진단을 받은 안심학교 학생 (응급 약물 약제비)
  • 관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사람 (취약계층: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등)
  • 관내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사람 (보습제)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사람 (네블라이저 대여)

받는 것

  • 취약계층 의료비: 등록 시점 후 발생한 의료비를 최대 연 20만 원까지 지원해요 (소급 지원 불가)
  • 보습제: 일반은 상·하반기 1개씩, 취약계층은 상·하반기 2개씩이에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나요)
  •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가정용 본체와 부속품을 2개월 빌려줘요 (천식 J45~46이면 3개월)
  • 안심학교: 알레르기 질환 관리 대상자 조사, 교육, 응급 키트와 교육용 에피네프린을 보건실에 비치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합니다
  2.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진단서·소견서 등을 냅니다
  3. 접수 기관마다 시기가 달라서 보건소에 먼저 문의합니다

필요한 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중 택1(상병코드 기재), 진료비·약제비 영수증과 처방전,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 보습제: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상병코드(L20)가 적힌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당해연도 발행본), 주민등록등본
  • 네블라이저: 대여 신청서 및 동의서, 약물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 안심학교 응급약물: 약제비 확인서(학교 발급), 상병코드가 적힌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문의

  • 경기도 건강증진과 031-8030-3252
  •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1577-6013
  • 경기도남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1577-9642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지원(경상남도 사천시)은 사천시에 사는 만 18세 이하 환아가 대상이고, 이 사업은 경기도 관내 18세 이하가 대상이에요.

어려운 낱말 풀이 (3)
기준 중위소득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서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정부가 해마다 가구원 수별로 정해 발표해요. "50% 이하"는 그 절반 이하라는 뜻이에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집이에요. 수급자 바로 위 단계라서 "차상위"라고 불러요.
한부모가족
엄마나 아빠 한 사람이 자녀를 키우는 가족이에요. 자녀 나이 기준은 만 18세 미만이고, 학교에 다니면 만 22세 미만까지 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중위소득 0~50%, 51~75%, 76~100%질병·질환자서비스(의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진단받은 안심학교 학생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 취약계층 :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 차상위계층, 장애아,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등 기타 취약 대상자로 지원을 받는 가정

○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무엇을 받나요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알레르기 질환 관리 대상자 조사

- 대상자 별 교육(환아, 학부모, 전교생 대상)

- 교육 자료 지원

-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환경 조성

- 응급 상황 대응 체계 구축(천식 응급 키트 및 교육용 에피네프린 보건실 비치)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응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받아 구입한 약물을 보건실에 비치할 경우 보건소에서 약제비 지원(반드시 처방받아 구입한 약물을 비치하여야 함)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 아토피·천식 등록 환아 관리

○ 알레르기질환 상담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 등록 시점 후 발생한 의료비(소급 지원 불가) 최대 연 20만 원 까지 지원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일반 : 상, 하반기 1개 씩 지급/취약계층 : 상, 하반기 2개 씩 지급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 가정용 네블라이저 본체 및 부속품 2개월 대여(※ 단, 천식(J45~46)인 경우 3개월)

사업 목적

아토피 천식 질환에 대한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및 교육과 상담을 바탕으로 알레르기 걱정 없는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경기도 건강증진과/031-8030-3252,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577-6013, 경기도남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577-9642
담당경기도 건강증진과

구비서류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응급 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확인서(학교에서 발급)

- 상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 약제비 영수증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중 택1(반드시 상병코드 기재)

-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원본(반드시 처방전에 상병코드 기재)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또는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상병코드(L20) 기재된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중 택1(당해연도 발행본)

※ 1,2,3월 신청자의 경우 3개월 이내 발행본 가능

※ 기등록자의 경우 처방전 갈음 가능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취약계층 추가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예)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 수급권자 증명서

장애아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증)

○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네블라이저 대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네블라이저 약물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벤톨린 등 약물 기재)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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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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