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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주거경기도 수원시생활안정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사업

지금 신청 중

D-4111.27(금) 마감

신청 기간 2.23(월) ~ 11.27(금)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옥내배관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무엇을 받나요

[단독주택]

○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 대상: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규모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85㎡이하 지원비율 80%

- 86~130㎡이하 지원비율 70%

○ 지원금액

-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2026.02.23~2026.11.27
문의맑은물공급과/031-5191-1984
담당경기도 수원시 맑은물공급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경기 수원시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