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
신청 기간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0~50%, 51~75%, 76~100%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서비스(의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무엇을 받나요
○ 목적: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 지원내용: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 신청 기간 |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
| 문의 |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 |
| 담당 |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