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드, 현금영수증 등)
- 신청 기간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다른 문의처: 대구 동구보건소 053-662-3232
신청 기간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대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은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가구당 최대 20만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출산일 60일 이후~6개월 이내 정부24나 보건소에서 신청해요.
문의: 대구 중구보건소 053-661-3827 · 대구 동구보건소 053-662-3232 · 대구 서구보건소 053-663-3169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출산일과 신청일 모두 어머니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인가요?
- 아이의 출생신고 주민등록지도 대구시인가요?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가요?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 6개월 이내인가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산후조리원 등에 비용을 썼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대구에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 비용을 낸 산모
받을 수 있는 사람
- 기준중위소득(소득이 중간인 가구의 소득) 150% 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출산일과 신청일 기준 어머니가 대구시 주민등록자
- 출생아의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일 것
받는 것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로 달라요). 2025년 출생아까지이고 2026년 출생아는 지원하지 않아요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분이 대상이에요
- 산후경비는 2026년 출생아까지 지원하고, 2027년 출생아는 지원하지 않아요
신청 방법
- 온라인은 정부24(www.gov.kr)에서, 방문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합니다.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과 비용 증빙서류를 함께 냅니다.
필요한 서류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드, 현금영수증 등)
- 어머니와 출생아의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가족관계등록부
문의
- 대구 중구보건소 053-661-3827 등 관할 보건소(번호는 위 전화 칸 참고)
어려운 낱말 풀이 (2)
- 기준 중위소득
-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서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정부가 해마다 가구원 수별로 정해 발표해요. "50% 이하"는 그 절반 이하라는 뜻이에요.
- 본인부담금
- 전체 비용 가운데 내가 직접 내야 하는 몫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
- 산후경비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 2026년 출생아까지 지원(출산일로부터 60일이후~6개월이내 신청), 2027년 출생아 지원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
| 신청 기간 |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
| 문의 |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2, 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 대구 남구보건소/053-664-3663, 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53, 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46, 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44, 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4, 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38 |
| 담당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
구비서류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드, 현금영수증 등)
- 가족관계등록부(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5조의8)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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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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