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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감면

○ 상하수도 수도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경남 창녕군) 한눈에 보기. 누가: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무엇을: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월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언제까지: 상시신청. 어디서 신청: 해당하는 증명서를 챙겨요.. 문의 전화: 창녕군 수도과 055-530-6456.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 순서. 1. 해당하는 증명서를 챙겨요. 2. 수도과나 읍/면사무소에서 감면신청을 해요. 신청은 상시로 받아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회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받는 것: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월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 다자녀 가구: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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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창녕군에서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조손가족 아동, 다자녀 가구 등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수도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요.

문의: 창녕군 수도과 055-530-6456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조부모와 손자녀가 사는 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나요?
  •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인가요?
  • 수급자증명서나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창녕군에서 자녀 셋을 키우는 가정이 매달 나오는 수도요금 부담을 덜 방법을 찾는 경우예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회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받는 것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월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 다자녀 가구: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신청 방법

  1. 해당하는 증명서를 챙겨요.
  2. 수도과나 읍/면사무소에서 감면신청을 해요. 신청은 상시로 받아요.

필요한 서류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증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주민등록등본
  •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주민등록등본
  • 읍면사무소를 거쳐 신청하면 생략할 수 있어요

문의

  • 창녕군 수도과/055-530-6456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충북 진천군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5톤 요금을 감면해요. 창녕군은 대상이 더 다양하고 기본요금도 함께 감면해요.

어려운 낱말 풀이 (5)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비·의료비·집세·교육비 지원(급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줄여서 "수급자"라고도 해요.
한부모가족
엄마나 아빠 한 사람이 자녀를 키우는 가족이에요. 자녀 나이 기준은 만 18세 미만이고, 학교에 다니면 만 22세 미만까지 봐요.
조손가족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부모 대신 손자녀를 키우는 가족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을 세운 분과 그 가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이에요.
다자녀가구
자녀가 여러 명인 집이에요. 2명부터인지 3명부터인지는 지역과 사업마다 달라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19세 이상중위소득 0~50%기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무엇을 받나요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방법: 수도과, 읍/면사무소로 감면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창녕군 수도과/055-530-6456
담당경상남도 창녕군 수도과

구비서류

-생계·의료 급여수급자: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주민등록등본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주민등록등본

(읍면사무소 경유일 경우, 생략 가능)

근거 법령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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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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