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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시설원예 재배농가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비닐구입비 지원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전북 부안군) 한눈에 보기. 누가: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무엇을: 시설원예용 규격 비닐하우스 1중 비닐구입비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언제까지: 1~2월 중. 어디서 신청: 매년 1~2월 중에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합니다.. 문의 전화: 부안군 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팀 063-580-4782.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신청 순서. 1. 매년 1~2월 중에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합니다. 2. 사업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필요한 서류를 냅니다.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제외: 농업경영체 미등록(토지) 농가, 최근 5년 이내 보조지원으로 설치한 하우스(재해로 파손된 경우는 가능), 원예작물 재배 외 하우스 / 제외: 비규격 및 660㎡ 미만 하우스, 최근 3년 이내 비닐교체 지원사업 포기자, 비닐을 사고 설치하지 않은 농가. 받는 것: 시설원예용 규격 비닐하우스 1중 비닐구입비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일반필름 520,000원/1동(660㎡), PO필름 1,000,000원/1동, 에어볼필름 2,000,000원/1동 / 교체주기: 일반필름 2년 이상, PO필름·에어볼필름 5년 이상 사용.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1~2월 중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부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시설원예 농가는 비닐하우스 비닐구입비의 50%를 매년 1~2월 중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요.

문의: 부안군 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팀 063-580-4782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시설원예 농가인가요?
  • 비닐하우스가 규격이고 660㎡ 이상인가요?
  • 일반필름은 2년 이상, PO필름·에어볼필름은 5년 이상 사용했나요?
  • 최근 5년 이내 보조지원으로 설치한 하우스나 최근 3년 이내 사업 포기 이력이 없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부안군에서 딸기 하우스를 운영하며 낡은 비닐을 바꾸려는 시설원예 농가

받을 수 있는 사람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제외: 농업경영체 미등록(토지) 농가, 최근 5년 이내 보조지원으로 설치한 하우스(재해로 파손된 경우는 가능), 원예작물 재배 외 하우스
  • 제외: 비규격 및 660㎡ 미만 하우스, 최근 3년 이내 비닐교체 지원사업 포기자, 비닐을 사고 설치하지 않은 농가

받는 것

  • 시설원예용 규격 비닐하우스 1중 비닐구입비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일반필름 520,000원/1동(660㎡), PO필름 1,000,000원/1동, 에어볼필름 2,000,000원/1동
  • 교체주기: 일반필름 2년 이상, PO필름·에어볼필름 5년 이상 사용

신청 방법

  1. 매년 1~2월 중에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합니다.
  2. 사업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필요한 서류를 냅니다.

필요한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 견적서

문의

  • 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팀 063-580-4782
  • 관할 읍·면사무소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18세 이상농업인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 등록(토지) 농가

- 최근 5년이내 보조지원 설치 비닐하우스 (단, 강풍 및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비닐 파손시 가능(재해 확인서 첨부))

- 원예작물 재배목적 외 비닐하우스 : 건조장, 육묘장, 임산물 등

- 비규격 및 660㎡미만 비닐하우스

- 최근 3년이내 비닐교체 지원사업 포기자

- 비닐구입 후 미설치 농가

무엇을 받나요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에게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1중 비닐구입비 지원(보조50% 자담 50%)

○ 지원단가

-일반필름: 520,000원/1동(660㎡), PO필름: 1,000,000원/1동(660㎡), 에어볼(뽁뽁이)필름: 2,000,000원/1동(660㎡)

○ 교체주기

- 일반필름: 2년이상 사용, PO필름: 5년이상 사용, 에어볼(뽁뽁이)필름: 5년이상 사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간1~2월 중
문의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팀/063-580-4782
담당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농업정책과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 견적서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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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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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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