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중위소득 초과자를 대상으로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군비 지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치매 조기검진비: 대상자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최근 3개월 이내,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통장사본(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 시), 치매 치료관리비: 처방전(상병코드 필요),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 병원 진료비 영수증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부안군에서 국비 지원 소득기준을 넘는 분 중 치매 조기검진(기준중위소득 120% 초과)과 치매치료관리비(140% 초과) 신청자는 군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문의: 부안군 보건소 063-580-3078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기준 중위소득(중간 가구 소득)을 넘어 국비 지원에서 빠지는 분인가요?
- 치매 조기검진은 120% 초과, 치매치료관리비는 140% 초과에 해당하나요?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를 찾아가거나 대리 신청을 맡길 수 있나요?
- 처방전과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준비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부안군에 사는 어르신이 소득이 기준을 넘어 국비 치매검사 지원은 못 받을 때 해당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 지원에서 빠진 사람 중 치매 조기검진(120% 초과) 및 치매치료관리비(140% 초과) 신청자
받는 것
- 치매 조기검진비: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서 지원
신청 방법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합니다. 대리 청구도 가능해요.
- 신청합니다. 신청은 상시 받아요.
필요한 서류
- 치매 조기검진비: 대상자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최근 3개월 이내,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통장사본(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 시)
- 치매 치료관리비: 처방전(상병코드 필요),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 병원 진료비 영수증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세부 산정 내역
문의
- 부안군 보건소 063-580-3078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경기도 평택시의 "치매 조기 검진 지원"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단계 선별검사, 2단계 진단검사, 3단계 감별검사를 단계별로 진행해요.
어려운 낱말 풀이 (2)
- 기준 중위소득
-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서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정부가 해마다 가구원 수별로 정해 발표해요. "50% 이하"는 그 절반 이하라는 뜻이에요.
- 본인부담금
- 전체 비용 가운데 내가 직접 내야 하는 몫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120% 초과) 및 치매치료관리비(140% 초과) 신청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 초과기준
- 치매 조기검진비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사업 목적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 기준 초과자에게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
방지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대리청구가능)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보건소/063-580-3078 |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건강증진과 |
구비서류
* 치매 조기검진비
- 대상자 신분증(확인)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치매 치료관리비
- 처방전(상병코드 필요)
- 통장사본(본인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병원 진료비 영수증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세부 산정 내역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대상자(본인)’ 및 ‘배우자’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근거 법령
-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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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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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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