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안내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 중 초중고 입학연령이 도래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바우처 지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신분증, 등본상 부 또는 모가 아닌 분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7세, 13세, 16세가 되는 자녀가 있는 천안시 가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해당 자녀 1인 120만원 바우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문의: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3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자녀가 네 명 이상인가요?
- 그중 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나요?
- 부 또는 모와 대상 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나요?
- 신분증을 들고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복지팀)에 갈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천안시에서 자녀 넷을 키우는 가정으로, 그중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된 자녀가 있는 경우예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 (2026년 사업대상: 2019년생, 2013년생, 2010년생)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 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 재혼 가정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 함께 사는 자녀만 자녀 수에 넣어요
받는 것
-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해당 자녀 1인 120만원
- 학원, 서점, 학습용품, 의류, 양육관련 용품 등에 쓸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신분증을 챙깁니다. 등본상 부 또는 모가 아니면 위임장이 필요해요.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복지팀)를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등본상 부 또는 모가 아닌 분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 그 밖의 서류는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3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같은 천안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임산부에게 교통비바우처 50만원을 지급하고, 이 바우처는 네 자녀 이상 가정의 7세, 13세, 16세 자녀에게 해당 자녀 1인 120만원을 지원해요.
어려운 낱말 풀이 (2)
- 바우처
-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는 이용권이에요. 카드나 포인트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 다자녀가구
- 자녀가 여러 명인 집이에요. 2명부터인지 3명부터인지는 지역과 사업마다 달라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2026년 사업대상 : 2019년생, 2013년생, 2010년생)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 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
무엇을 받나요
○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
- 해당자녀 1인 120만원
- "학원, 서점, 학습용품, 의류, 양육관련 용품 등 사용가능"
사업 목적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은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중 초중고 입학연령(7세, 13세, 16세)이 도래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복지팀) * 신분증 지참 - 등본상 부 또는 모가 아닌 경우 위임장 필요.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천안시청(여성가족과)/041-521-5373 |
| 담당 |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
구비서류
정보가 없어요. 아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 주민등록등본, 초본
나.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근거 법령
-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7)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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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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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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