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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충남 천안시) 한눈에 보기. 누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무엇을: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를 줘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어디서 신청: 온라인은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별도 서류 없음). 문의 전화: 천안시 여성가족과 041-521-5373.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순서. 1. 온라인은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별도 서류 없음) 2. 방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임신확인서, 신청서를 들고 갑니다 3. 카드가 오면 천안사랑카드 앱에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등록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 12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산부. 받는 것: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를 줘요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는 50만원, 그 이전 신청자는 30만원이고 소급 지원은 안 돼요 / 천안사랑카드 앱에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등록해야 해요(배우자 명의는 안 돼요) / 처리가 끝나면 주민등록 주소로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와요.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살고 임신 12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안 된 임산부는 교통비 50만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문의: 천안시 여성가족과 041-521-5373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신청일 기준으로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고 있나요?
  • 임신 12주 이상이거나 출산한 지 3개월이 안 됐나요?
  •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나요?
  • 방문 신청이면 임신확인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천안에서 오래 살아 온 임산부로, 출퇴근과 병원 갈 때 버스·택시를 자주 타는 분이에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 12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산부

받는 것

  •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를 줘요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는 50만원, 그 이전 신청자는 30만원이고 소급 지원은 안 돼요
  • 천안사랑카드 앱에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등록해야 해요(배우자 명의는 안 돼요)
  • 처리가 끝나면 주민등록 주소로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와요

신청 방법

  1. 온라인은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별도 서류 없음)
  2. 방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임신확인서, 신청서를 들고 갑니다
  3. 카드가 오면 천안사랑카드 앱에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등록합니다

필요한 서류

  •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 방문 신청: 신분증, 임신확인서 1부,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있어요)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문의

  • 천안시 여성가족과 041-521-537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이름이 같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다른 지역에도 있어서 사는 곳 공고인지 봐야 해요. 이 공고는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산 임산부가 대상이에요.

어려운 낱말 풀이 (1)
바우처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는 이용권이에요. 카드나 포인트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18~44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이용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

사업 목적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건강한 출산을 위해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신확인서 지침)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여성가족과/041-521-5373
담당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방문신청 :

필수 :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1부.

3.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

- 보조금24(온라인) 신청시 임신확인서 제출 필요없음(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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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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