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지원
○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방문 신청: 신분증, 임신확인서 1부,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있어요)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살고 임신 12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안 된 임산부는 교통비 50만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문의: 천안시 여성가족과 041-521-5373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신청일 기준으로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살고 있나요?
- 임신 12주 이상이거나 출산한 지 3개월이 안 됐나요?
-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나요?
- 방문 신청이면 임신확인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천안에서 오래 살아 온 임산부로, 출퇴근과 병원 갈 때 버스·택시를 자주 타는 분이에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 12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산부
받는 것
-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를 줘요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는 50만원, 그 이전 신청자는 30만원이고 소급 지원은 안 돼요
- 천안사랑카드 앱에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등록해야 해요(배우자 명의는 안 돼요)
- 처리가 끝나면 주민등록 주소로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와요
신청 방법
- 온라인은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별도 서류 없음)
- 방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임신확인서, 신청서를 들고 갑니다
- 카드가 오면 천안사랑카드 앱에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등록합니다
필요한 서류
-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 방문 신청: 신분증, 임신확인서 1부,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있어요)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문의
- 천안시 여성가족과 041-521-537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이름이 같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다른 지역에도 있어서 사는 곳 공고인지 봐야 해요. 이 공고는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산 임산부가 대상이에요.
어려운 낱말 풀이 (1)
- 바우처
-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는 이용권이에요. 카드나 포인트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
사업 목적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건강한 출산을 위해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온라인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신확인서 지침)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여성가족과/041-521-5373 |
| 담당 |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방문신청 :
필수 :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1부.
3.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
- 보조금24(온라인) 신청시 임신확인서 제출 필요없음(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
-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
-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5조)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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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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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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