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록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안성시에 사는 등록 여성장애인이 출산(유산·사산 포함)하면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을 동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문의: 안성시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031-678-2247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인가요?
- 2026년 1월 1일에 출산했거나, 임신 4개월 이상 된 태아를 유산·사산했나요?
- 출생증명서나 사산(사태)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명의 통장이 있나요?
-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가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등록 여성장애인이 아이를 낳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2026년 1월 1일 출산한 사람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사람
받는 것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을 지급해요 (2026년 1월 출생아 기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냅니다
- 온라인은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인증한 뒤 신청합니다
- 복지로를 쓰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 신청자도 인증 필요)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 출생증명서, 출생 사실이 적힌 주민등록 등본,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 4개월 이상 태아의 유·사산) 중 1부
- 대리 신청 시 대리신청자 신분증과 위임장 각 1부
문의
- 안성시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031-678-2247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경기도 동두천시의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은 매월 양육비 10만원을 24개월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도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1-02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지원 대상 조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중 2026년 1월1일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무엇을 받나요
등록 여성 장애인이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2026년 1월 출생아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구비서류 필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사이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수) * 복지로 사이트 이용 시 가족에 의한 대리신청 가능 (단, 대리 신청자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수)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031-678-2247 |
| 담당 | 경기도 안성시 사회복지과 |
구비서류
◌ 신분증
◌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 출생증명서 ,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사산일 경우) 중 1부
◌ 대리 신청 시 대리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각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가능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 불필요
* 대리신청 시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 불필요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7조)
- 장애인복지법(제9조)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혜택 신청 준비하기
혜택 이름·공개 정보와 준비 체크만 이 브라우저에 저장해요. 나이·소득 등 입력 조건은 저장하지 않아요.
신청 전에 확인할 4가지
이 목록은 준비 순서예요. 개별 필수 서류는 아래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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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1-0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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