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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취약계층에 형광등 -> LED교체 지원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서울 동작구) 한눈에 보기. 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와 차상위계층이에요.. 무엇을: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는 공사를 지원해요(현물).. 언제까지: 올해 공사 접수(01월 ~ 04월), 다음해 공사 접수(05월~12월). 어디서 신청: 필요한 서류를 챙겨 관할 동주민센터나 동작구 환경과(장승배기로 70, 10층)를 방문해요.. 문의 전화: 동작구청 환경과 02-820-1299.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신청 순서. 1. 필요한 서류를 챙겨 관할 동주민센터나 동작구 환경과(장승배기로 70, 10층)를 방문해요. 2. 지원조건 해당 여부를 확인받고 선정 결과를 알림받아요. 3. 현장 사전 방문 뒤 LED 교체 공사를 해요. 4. 공사 뒤 하자 검사와 현장 방문에 협조해요.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와 차상위계층이에요.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는 제외예요. /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이나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은 제외예요. / 이미 LED인 조명은 바꿀 수 없어요.. 받는 것: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는 공사를 지원해요(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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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올해 공사 접수(01월 ~ 04월), 다음해 공사 접수(05월~12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동작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구와 차상위계층은 형광등을 LED로 바꾸는 공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동주민센터나 환경과에서 신청해요.

문의: 동작구청 환경과 02-820-1299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가구나 차상위계층인가요?
  • 지금 쓰는 조명이 일반 형광등인가요?
  • 최근 5년 이내에 조명을 바꾼 적이 없나요?
  • 저소득층 증명서류를 준비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동작구에 사는 차상위계층 가구로, 오래된 형광등 때문에 전기요금이 부담되는 집이에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와 차상위계층이에요.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는 제외예요.
  •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이나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은 제외예요.
  • 이미 LED인 조명은 바꿀 수 없어요.

받는 것

  •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는 공사를 지원해요(현물).

신청 방법

  1. 필요한 서류를 챙겨 관할 동주민센터나 동작구 환경과(장승배기로 70, 10층)를 방문해요.
  2. 지원조건 해당 여부를 확인받고 선정 결과를 알림받아요.
  3. 현장 사전 방문 뒤 LED 교체 공사를 해요.
  4. 공사 뒤 하자 검사와 현장 방문에 협조해요.

필요한 서류

  • 저소득층 증명서류
  • 임대 주택일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및 집주인 동의서

문의

  • 동작구청 환경과 02-820-1299
어려운 낱말 풀이 (2)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비·의료비·집세·교육비 지원(급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줄여서 "수급자"라고도 해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집이에요. 수급자 바로 위 단계라서 "차상위"라고 불러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19세 이상중위소득 0~50%현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선정기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 계층

※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붙임2 참조)

-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불가)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절차

-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

-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

- 현장 사전 방문 (공사 물량 및 현장여건 파악)

- LED 교체 공사 시행

-사후관리 (하자 검사 및 현장 방문 협조)

사업 목적

저소득 가구의 형광조명을 전기요금 절감에 효과적인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함으로써 에너지복지 실현에 기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 필요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동작구 환경과(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10층) 방문
신청 기간올해 공사 접수(01월 ~ 04월), 다음해 공사 접수(05월~12월)
문의동작구청 환경과/02-820-1299
담당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과

구비서류

- 저소득층 증명서류

- 임대 주택일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및 집주인 동의서

근거 법령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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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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