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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서울 동작구) 한눈에 보기. 누가: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무엇을: 주민소득지원금 융자는 3천만원 이하,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이에요. 언제까지: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어디서 신청: 동작구 홈페이지(dongjak.go.kr) 공고에서 신청 시기를 확인합니다. 문의 전화: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02-820-9323.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신청 순서. 1. 동작구 홈페이지(dongjak.go.kr) 공고에서 신청 시기를 확인합니다 2. 구청 경제정책과(동작구 장승배기로70, 7층)를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주민소득지원금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가진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 생활안정기금은 재난을 당해 긴급의료비 등이 필요한 경우 / 희망자금은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실직·재난·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 받는 것: 주민소득지원금 융자는 3천만원 이하,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이에요 /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2천만원 이하, 재난을 당해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이에요 / 이율은 연 1.0%이고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에요 / 희망자금: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의 점포철거비,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2백만원(10개 업체) / 희망자금: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 50만원(20가구).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된 저소득 주민은 영세 자영업 운영자금(3천만원 이하)이나 긴급의료비(2천만원 이하) 융자를 경제정책과에서 신청해요.

문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02-820-9323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인가요?
  •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가진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인가요?
  • 재난을 당해 긴급의료비 등이 필요한가요?
  • 폐업 후 재창업하는 영세자영업자이거나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분인가요?
  •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에서 신청 시기를 확인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동작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모자란 영세 자영업자예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주민소득지원금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가진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 생활안정기금은 재난을 당해 긴급의료비 등이 필요한 경우
  • 희망자금은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실직·재난·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

받는 것

  • 주민소득지원금 융자는 3천만원 이하,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이에요
  •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2천만원 이하, 재난을 당해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이에요
  • 이율은 연 1.0%이고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에요
  • 희망자금: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의 점포철거비,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2백만원(10개 업체)
  • 희망자금: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 50만원(20가구)

신청 방법

  1. 동작구 홈페이지(dongjak.go.kr) 공고에서 신청 시기를 확인합니다
  2. 구청 경제정책과(동작구 장승배기로70, 7층)를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 각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문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02-820-9323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중위소득 0~50%, 51~75%현금(융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무엇을 받나요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구청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동작구 장승배기로70, 7층 경제정책과)
신청 기간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문의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3
담당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과

구비서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 각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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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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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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