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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65세중위소득 0~50%, 51~75%근로자·직장인현금(융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선정 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근로복지공단/1588-0075
담당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