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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보육·교육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서울 서대문구) 한눈에 보기. 누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무엇을: 양육지원금 매월 100,000원. 언제까지: 상시신청. 어디서 신청: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문의 전화: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02-330-1288.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신청 순서. 1.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2.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을 가져가요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사람 / 여성장애인은 2020. 1. 1. 이후, 남성장애인은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키우는 경우부터 적용 /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은 안 돼요. 받는 것: 양육지원금 매월 100,000원 / 신청한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 최대 84개월 / 신청월 이전 건은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아요.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서대문구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장애인이 만 7세 미만 아동을 키우면 양육지원금 매월 100,000원을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문의: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02-330-1288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나요?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을 키우고 있나요?
  • 여성장애인이면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인가요?
  • 남성장애인이면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인가요?
  •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이어서 중복 지원이 아닌가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서대문구에 사는 장애인 부모로, 막 태어난 아기를 키우는 가정이에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사람
  • 여성장애인은 2020. 1. 1. 이후, 남성장애인은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키우는 경우부터 적용
  •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은 안 돼요

받는 것

  • 양육지원금 매월 100,000원
  • 신청한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 최대 84개월
  • 신청월 이전 건은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아요

신청 방법

  1.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2.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을 가져가요

필요한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신분증

문의

  •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02-330-1288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18~44세출산·입양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 중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2.12.30.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으로 남성장애인 추가

무엇을 받나요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매월 100,000원 지급(신청한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 최대84개월)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신청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생활보장과/02-330-1288
담당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구비서류

1.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3. 신분증

근거 법령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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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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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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