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콕랩
청년보건복지부보건·의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

신청 기간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44세여성중위소득 0~50%, 51~75%, 76~100%, 101~200%출산·입양의료지원||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선정 기준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간(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접수 기관보건소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담당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청년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