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안전취약계층 20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신청인이 낼 서류는 없어요, 공무원이 치매확인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확인해요
- 신청 기간 매년 3~6월
한눈에 보기
도봉구의 치매어르신·홀몸어르신·장애인 가구 등 안전취약계층은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를 매년 3~6월 전화로 신청해요.
문의: 도봉구 기후환경과 02-2091-3222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가구 중 하나인가요?
- 도봉구에 살고 있나요?
- 가스 사고가 걱정되는 안전취약계층인가요?
- 매년 3~6월 사이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도봉구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이 가스불을 끄는 것을 깜빡하는 경우가 걱정되는 가구예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도봉구의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받는 것
-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해서 가스로 인한 화재를 예방해요
- 안전취약계층 200가구에 설치를 지원해요
신청 방법
- 유선전화(02-2091-3222)로 신청해요
- 대상인지 확인한 뒤 대상자를 선정해요
- 치매어르신은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과 홀몸어르신은 어르신장애인과나 동주민센터에서도 수요조사를 해요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이 낼 서류는 없어요
- 공무원이 치매확인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확인해요
문의
- 도봉구 기후환경과 02-2091-3222
- 신청은 매년 3~6월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무엇을 받나요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사업 목적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장치를 설치·보급하여 가스사고 및 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 유선전화 신청(02-2091-3222) - 유선신청 -> 대상여부 확인(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대상자 선정 |
|---|---|
| 신청 기간 | 매년 3~6월 |
| 문의 | 기후환경과/02-2091-3222 |
| 담당 |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환경과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근거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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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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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나이·사는 곳·가구만 누르면 해당할 수 있는 혜택을 골라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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