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 신청 기간 |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
| 문의 |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
| 담당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결혼·출산·육아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