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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공로금 지급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전국) 한눈에 보기. 누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 미군 8240부대 등에 소속돼 적 점령지역에서 유격·첩보 활동을 한 사람. 무엇을: 공로금 지급. 언제까지: 2025.04.01~2026.03.31. 어디서 신청: 서류와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문의 전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02-6424-5502.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신청 순서. 1. 서류와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2. 우편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앞(우편번호 04383)으로 보냅니다. 3. 방문은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로 갑니다. 4. 신청기간은 2025.04.01부터 2026.03.31까지예요.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 미군 8240부대 등에 소속돼 적 점령지역에서 유격·첩보 활동을 한 사람 /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그 밖에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대 소속 / 신청은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받는 것: 공로금 지급 /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로자로 인정되면 지급돼요.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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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의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02-6424-5503

올해 신청은 끝났어요

마감3.31(화)에 끝남

해마다 하는 사업이면 내년 공고를 기다려 주세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6·25 때 미군 첩보부대 등에 소속돼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와 그 유족은 공로금 대상인지 2025.04.01~2026.03.31 신청기간에 국방부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신청해요.

문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02-6424-5502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02-6424-5503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02-6424-5505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미군 첩보부대 등에 소속됐던 본인이거나 그 유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인가요?
  • 적 점령·활동 지역으로 침투해 유격이나 첩보수집 활동을 했나요?
  • 참전확인증, 제대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같은 활동을 소명할 자료가 있나요?
  • 신청기간 안인가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6·25 때 미군 첩보부대 소속 민간인으로 활동하신 분의 가족이, 그분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을 때 해당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 미군 8240부대 등에 소속돼 적 점령지역에서 유격·첩보 활동을 한 사람
  •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그 밖에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대 소속
  • 신청은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받는 것

  • 공로금 지급
  •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로자로 인정되면 지급돼요

신청 방법

  1. 서류와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2. 우편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앞(우편번호 04383)으로 보냅니다.
  3. 방문은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로 갑니다.
  4. 신청기간은 2025.04.01부터 2026.03.31까지예요.

필요한 서류

  • 본인 신청: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증빙자료(참전확인증, 제대증, 복무확인서 등 제출 가능한 자료)
  • 유족 신청: 위 서류에 더해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유족대표자 선정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별지 제5호서식]

문의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02-6424-5502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02-6424-5503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02-6424-5505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18세 이상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정 기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무엇을 받나요

신청기간 : '25. 4. 1~'26. 3. 31

신청대상 : 비정규군 공로자 및 그 유족

위원회 심의 후 공로자 인정 및 공로금 지급

사업 목적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미군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로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공로 인정을 위해 시행하는 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5. 4. 1. ~ '26. 3. 31. ○ 우편신청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앞 (우편번호 : 04383) ○ 방문신청 :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신청 기간2025.04.01~2026.03.31
문의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담당국방부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구비서류

○ 공로자(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1.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4. 증빙자료(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4.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유족대표자 선정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별지 제5호서식]

가.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시

-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다수신청인서명서 작성시

-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6. 증빙자료(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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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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