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유효기간이 3년이고, 갱신 신청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예요. 중소벤처기업부가 든 예로는 10월 19일에 만료되는 가맹점이 7월 19일부터 10월 9일 사이에 내요(중기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26-06-09).
2026년 6월 17일부터는 갱신 때 보는 것이 늘었어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30억 원을 넘으면 등록·갱신 대상이 아니고, 보건업(병·의원 포함)·수의업·회계·세무·법무 관련 서비스업·사행시설 관리·운영업은 제한 업종이 됐어요. 6월 17일 전에 등록한 가맹점은 그 뒤 처음 갱신하는 때부터 이 기준을 적용받아요.
중기부는 같은 발표에서 가맹점 절반 이상의 유효기간이 2026년 10월에 끝난다고 밝혔어요(정책브리핑 2026-06-09). 10월 만료분의 신청 기간은 늦어도 10월 하순에 닫혔고,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신청 창이 열려 있거나 곧 열리는 쪽은 만료일이 11월 이후인 가맹점이에요.
날짜 순서로 보기
| 날짜 | 무엇이 있었나·있나 |
|---|---|
| 2026-06-09 |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중기부) |
| 2026-06-17 | 시행. 30억 원 기준과 제한 업종이 이날부터 |
| 2026년 10월 | 가맹점 절반 이상 유효기간 만료(중기부가 6월에 밝힌 숫자) |
| 만료일 3개월 전 | 갱신 신청 시작 |
| 만료일 10일 전 | 갱신 신청 마지막 날 |
| 만료일 | 등록 유효기간 끝 |
내 만료일로 세어 보기, 이 글의 셈
아래 표는 중기부 예시처럼 만료일에서 석 달 전 같은 날짜와 열흘 전 날짜를 세어 이 글이 만든 예시예요. 상태 칸은 2026년 11월 3일 기준이에요.
| 만료일 | 신청 기간 | 2026-11-03 기준 |
|---|---|---|
| 2026-11-30 | 2026-08-30 ~ 2026-11-20 | 신청 기간 안 |
| 2027-02-04 | 2026-11-04 ~ 2027-01-25 | 11월 4일에 열림 |
| 2027-03-15 | 2026-12-15 ~ 2027-03-05 | 열리기 전 |
같은 셈으로 만료일이 2026년 11월 12일 이전인 가맹점은 마지막 날이 11월 2일 이전이라,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신청 기간이 지난 쪽이에요.
갱신을 내는 곳과 서류
온라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이고,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우편·팩스로도 내요(정책브리핑 2026-06-09). 정책브리핑이 적은 서류는 셋이에요.
- 갱신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문의처는 정책브리핑(2026-06-09)이 적은 중기부 전통시장과 044-204-7900이에요. 마감 날짜를 읽는 법이 헷갈리면 신청 기간 읽는 법도 같이 보세요.
새 기준에서 갱신 대상 밖으로 읽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는 점포.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여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같아요.
- 보건업(병·의원 포함), 수의업, 회계·세무·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 등록한 뒤에 기준을 넘거나 제한 업종인 것이 확인된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한다고 중기부가 적었어요.
같은 개정에서 실제 거래 없이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는 등의 부정유통에는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어요(중기부 2026-06-09). 손님 쪽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할인받아 사는 기간은 2026년 11월 상품권 할인 판매 비교표에, 가맹 말고 다른 소상공인 지원은 소상공인 지원 찾는 법에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갱신 기간을 놓쳐 유효기간이 끝난 가맹점이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신규 등록으로 다시 내는지, 그때 30억 원 기준이 바로 붙는지, 만료와 다시 등록하는 사이에 받은 상품권은 어떻게 되는지를 2026-11-03에 중기부·정책브리핑 원문에서 찾지 못했어요. 정책브리핑은 신청 기간을 놓쳐 만료되지 않도록 안내하겠다고만 적었어요.
- 약국이 제한 업종에 드는지. 약국 처리를 적은 정부 원문을 2026-11-03에 찾지 못했어요.
- 내 가맹점의 만료일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중기부·정책브리핑 원문에 확인하는 곳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 신청 기간이 해를 넘기는 가맹점(위 표의 2027-02-04 만료처럼)이 2027년 1월에 낼 때 어느 해 매출과 어느 해 과세표준증명을 보는지
- 과세표준증명을 행정정보 이용 동의로 대신할 수 있는지. 정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 만료일이 31일처럼 석 달 전에 같은 날짜가 없는 경우의 신청 시작일
정책브리핑(2026-06-09)이 갱신 서류 셋 가운데 하나로 적은 것은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에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3년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정책브리핑 · 연매출 30억 초과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외…영세상인 지원 강화(2026-06-09) · 2026-06-09 기준 |
|---|---|
| 만료 3개월 전~10일 전 | 갱신 신청 기간(중기부 예시: 10월 19일 만료면 7월 19일~10월 9일)중소벤처기업부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개편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06-09) · 2026-06-09 기준 |
| 30억 원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등록·갱신 대상에서 빠짐. 2026-06-17 전 가맹점은 그 뒤 처음 갱신할 때부터 적용중소벤처기업부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개편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06-09) · 2026-06-09 기준 |
| 2026-06-17 | 개정 전통시장법 시행령 시행일(30억 원 기준과 제한 업종)정책브리핑 · 연매출 30억 초과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외…영세상인 지원 강화(2026-06-09) · 2026-06-09 기준 |
- 중소벤처기업부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개편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06-09)
- 정책브리핑 · 연매출 30억 초과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외…영세상인 지원 강화(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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