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은 2026년 안에 넣은 기름만큼,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씩 연 30만 원까지예요. 30만 원을 그냥 주는 제도가 아니라 유류구매카드로 산 연료에 붙은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라, 덜 넣으면 덜 돌려받아요. 한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셈해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15 기준).
휘발유만 넣는다면 30만 원 ÷ 250원 = 1,200리터를 넣어야 한도가 다 차요. 생활법령정보 화면에 남은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긴다는 내용은 없어요.
내 차와 우리 집이 맞는지
- 차. 배기량 1,000cc 미만(전기차는 최고출력 80kW 미만)이고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경형 승용차나 승합차예요.
- 세대 차량 수.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가진 승용차 합계가 1대, 승합차 합계도 1대여야 해요. 같은 주소에 사는 자녀 이름으로 승용차가 한 대 더 있으면 대상에서 빠져요.
- 다른 유류 지원과 겹치지 않는지. 석유가격구조개편 지원사업 대상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이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 카드. 카드사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받아야 하고, 한 카드사에서만 발급돼요. 이 카드로 결제한 연료만 환급 셈에 들어가요.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그 뒤 세대원이 바뀌거나 새 차를 사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서, 요건은 직접 다시 보라고 생활법령정보가 적었어요.
12월 31일 전에 볼 것
- 올해 넣은 양. 유류구매카드 이용내역으로 올해 넣은 리터 수를 더해 보세요. 휘발유 1,200리터를 넘겼다면 30만 원이 이미 찼고, 남은 달 주유는 환급이 없어요. 환급 누계를 어디서 바로 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중고 경차를 샀다면. 새 카드를 따로 발급받는 길이 있고, 앞 주인의 카드는 넘겨받은 때 자동으로 멈춰요.
-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기. 양도하거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쓰면 환급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걷어요. 연료가 아닌 데 쓰면 환급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어요.
2027년부터는: 정부안이에요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은 이 환급을 2026년 12월 31일 구매분까지로 정해 두었어요. 재정경제부는 2026-08-03 세제개편안에서 아래처럼 바꾸겠다고 냈어요(상세본 42쪽). 국회 의결 전이라 모두 (안)이에요.
| 항목 | 지금 | 정부안(안) |
|---|---|---|
| 적용기한 | 2026.12.31. | 2029.12.31.(안) |
| 혼인으로 경차가 2대 된 세대 | 대상 아님 | 2026년 8월 이후 혼인신고로 경형 승용차(또는 승합차)가 2대가 되면 1대에 한해 환급(안) |
| 세대 자동차 수 요건 추가 | 없음 | 동거가족이 가진 승용·승합·화물·이륜차 합계 2대 이하, 2028-01-01 구매분부터(안) |
| 환급액·한도 | 리터당 250원·연 30만 원 | 같음(안) |
부부 경차 2대 줄은 모든 부부가 아니라 2026년 8월 이후 혼인신고로 2대가 된 경우예요. 원래 경차 두 대를 가진 부부 세대는 이 단서에 들지 않는 것으로 읽혀요. 상세본은 이 단서를 시행령 시행일 이후 산 연료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어요(안). 사이드뷰 기사(2026-08-12)는 세제개편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되고 12월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고 전했어요. 국회에는 같은 기한(2029년 12월 31일)으로 늘리는 의원 발의안도 따로 있다고 에너지데일리가 보도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정부안이 12월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지. 통과 전까지는 2027년 1월 주유분이 환급되는지 장담할 수 없어요.
- 지금 유류구매카드를 내주는 카드사 목록. 2022년 국세청 안내는 롯데·신한·현대카드였는데, 2026년에도 같은지 확인하지 못했어요.
- LPG(부탄)의 2026년 리터당 환급액. 생활법령정보는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으로만 적었고, 상세본 표에는 161원으로 적혀 있어요. 유류세 한시 인하 중에는 달라질 수 있어요.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이에요. 국회 본회의 의결은 12월로 잡혀 있어서, 2027년 1월 첫 주유 전에 결과가 나오는지 보면 돼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리터당 250원 | 휘발유·경유 환급액(LPG는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2026-10-15 기준) · 2026-10-15 기준 |
|---|---|
| 연 30만 원 | 환급 한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해로 셈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2026-10-15 기준) · 2026-10-15 기준 |
| 2026년 12월 31일 | 지금 법의 적용기한(이날까지 구매한 연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2026-10-15 기준) · 2026-10-15 기준 |
| 40% | 연료 외 용도로 쓰면 환급세액에 더해 걷는 가산세 비율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2026-10-15 기준) · 2026-10-15 기준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2026-10-15 기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세청 경차 유류세 환급 안내(2022-02-10)
-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2026-08-03)
-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PDF(42쪽)
- 사이드뷰 · 저출산위, 2026 세제개편으로 결혼 페널티 해소(2026-08-12)
- 에너지데일리 · 경차 유류세 환급 2029년까지 연장 추진(2026-09-07)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