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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확인 목록: 리터당 250원·연 30만 원 한도는 1월~12월로 셈하고, 2027년 연장과 부부 경차 1대분은 아직 정부안

2026년 11월 6일 고침 · 혜택콕

경차 유류세 환급 확인 목록: 리터당 250원·연 30만 원 한도는 1월~12월로 셈하고, 2027년 연장과 부부 경차 1대분은 아직 정부안 대표 그림

경차 유류세 환급은 2026년 안에 넣은 기름만큼,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씩 연 30만 원까지예요. 30만 원을 그냥 주는 제도가 아니라 유류구매카드로 산 연료에 붙은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라, 덜 넣으면 덜 돌려받아요. 한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셈해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15 기준).

휘발유만 넣는다면 30만 원 ÷ 250원 = 1,200리터를 넣어야 한도가 다 차요. 생활법령정보 화면에 남은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긴다는 내용은 없어요.

내 차와 우리 집이 맞는지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그 뒤 세대원이 바뀌거나 새 차를 사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서, 요건은 직접 다시 보라고 생활법령정보가 적었어요.

12월 31일 전에 볼 것

2027년부터는: 정부안이에요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은 이 환급을 2026년 12월 31일 구매분까지로 정해 두었어요. 재정경제부는 2026-08-03 세제개편안에서 아래처럼 바꾸겠다고 냈어요(상세본 42쪽). 국회 의결 전이라 모두 (안)이에요.

항목지금정부안(안)
적용기한2026.12.31.2029.12.31.(안)
혼인으로 경차가 2대 된 세대대상 아님2026년 8월 이후 혼인신고로 경형 승용차(또는 승합차)가 2대가 되면 1대에 한해 환급(안)
세대 자동차 수 요건 추가없음동거가족이 가진 승용·승합·화물·이륜차 합계 2대 이하, 2028-01-01 구매분부터(안)
환급액·한도리터당 250원·연 30만 원같음(안)

부부 경차 2대 줄은 모든 부부가 아니라 2026년 8월 이후 혼인신고로 2대가 된 경우예요. 원래 경차 두 대를 가진 부부 세대는 이 단서에 들지 않는 것으로 읽혀요. 상세본은 이 단서를 시행령 시행일 이후 산 연료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어요(안). 사이드뷰 기사(2026-08-12)는 세제개편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되고 12월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고 전했어요. 국회에는 같은 기한(2029년 12월 31일)으로 늘리는 의원 발의안도 따로 있다고 에너지데일리가 보도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이에요. 국회 본회의 의결은 12월로 잡혀 있어서, 2027년 1월 첫 주유 전에 결과가 나오는지 보면 돼요.

근거

이 글의 숫자

리터당 250원휘발유·경유 환급액(LPG는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2026-10-15 기준) · 2026-10-15 기준
연 30만 원환급 한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해로 셈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2026-10-15 기준) · 2026-10-15 기준
2026년 12월 31일지금 법의 적용기한(이날까지 구매한 연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2026-10-15 기준) · 2026-10-15 기준
40%연료 외 용도로 쓰면 환급세액에 더해 걷는 가산세 비율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2026-10-15 기준) · 2026-10-15 기준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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