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이는 일반 기준 월 10만 원이에요. 농어촌에 살거나 아이가 장애아동이면 어린 나이 구간에서 금액이 더 높고, 나이가 차면 10만 원으로 같아져요(정부24, 2026-02-19 수정). 부모 소득은 따지지 않아요.
세 가지 조건
- 나이: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초등학교 입학 전. 0~23개월은 이 수당이 아니라 부모급여 자리예요. 86개월이 되기 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때 끝나요.
- 집에서 키우는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쓰지 않아야 해요. 시간제 아이돌봄은 이 목록에 없어요.
- 보육료·유아학비와 겹치지 않는지. 같은 달에 둘을 함께 받지 못해요.
금액표
| 나이(개월) | 일반 | 농어촌 | 장애아동 |
|---|---|---|---|
| 24~35 | 10만 원 | 15.6만 원 | 20만 원 |
| 36~47 | 10만 원 | 12.9만 원 | 10만 원 |
| 48~86 미만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정부24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두 곳의 표가 같았어요. 장애아동은 36개월부터 일반과 같은 10만 원이에요. 농어촌과 장애아동에 함께 해당할 때 어느 쪽을 받는지는 두 화면에 적혀 있지 않아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보육료로 바뀌어요. 바뀌는 날짜는 신청일로 갈려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화면은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 사이 자격 변경을 그달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그달 15일부터, 16일 이후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다시 집에서 키우게 되면 양육수당으로 바꾸는 신청을 해야 해요.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거나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해요. 신청 기간은 상시예요(정부24).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
아이가 90일 이상 해외에 머물면 그 기간 동안 지급이 멈춰요. 출국 뒤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정지되고,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요. 다시 들어오면 시·군·구가 입국 기록을 확인해 입국한 달부터 다시 지급한다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화면이 적었어요.
함께 보는 것
아동수당은 이 수당과 별개로 나와요. 0~23개월 부모급여 금액과 어린이집에 다닐 때 차액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부모급여를 받던 아이가 24개월이 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양육수당으로 넘어가는지. 공식 화면에서 "자동 전환"이라는 말을 찾지 못했어요. 두 돌 무렵 복지로 수급 내역을 한 번 보세요.
- 농어촌 양육수당의 "농어촌" 기준(읍·면 주소만인지, 농어업인 가구 요건이 붙는지).
- 2027년 금액. 2026-11-05까지 바뀐다는 공식 발표를 찾지 못했어요.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화면이 참고로 든 지침은 "2025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였어요. 금액은 2026-02-19 수정된 정부24와 같았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월 10만 원 | 일반 가정양육수당(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정부24 · 가정양육수당 지원(교육부, 2026-02-19 수정) · 2026-02-19 기준 |
|---|---|
| 월 15.6만 원 | 농어촌 양육수당 24~35개월(36~47개월 12.9만 원, 48개월부터 10만 원)정부24 · 가정양육수당 지원(교육부, 2026-02-19 수정) · 2026-02-19 기준 |
| 월 20만 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36개월부터 10만 원)정부24 · 가정양육수당 지원(교육부, 2026-02-19 수정) · 2026-02-19 기준 |
| 90일 | 해외에 이만큼 머물면 그 기간 지급 정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양육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 2026-11-05 기준 |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