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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조정,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는 안내와 남은 확인

2026년 10월 19일 고침 · 혜택콕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는 안내와 남은 확인 대표 그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정부24에 신청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올라와 있어요. 온라인은 새출발기금 누리집(newstartfund.or.kr)에서, 방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받아요.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에요. 다만 새출발기금 누리집에는 마감일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았고, 2026년 안에 기한을 다시 늘린다는 정부 발표도 찾지 못했어요. 연말에 신청하려는 분은 고객지원센터(1660-1378)에 마감일부터 확인하세요.

12월 31일이라는 날짜는 어디서 나왔나

금융위원회는 2024년 9월 10일 확대방안에서 신청기한을 "2025년 10월까지"에서 "2026년 말까지"로 늘린다고 발표했어요. 정부24 서비스 안내도 신청기간을 2022년 10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적어 두었어요(2025년 12월 15일 수정분).

2026년 2월 26일 열린 금융위원회 점검회의 자료(보도자료는 3월 3일 게시)에는 실적과 제도 개선 내용이 실렸지만 신청 마감일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글은 "12월 31일까지로 안내되어 있다"까지만 적어요. 서류를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도 생각해 두는 편이 나아요.

같은 점검회의 자료를 보면 신청은 해마다 늘었어요. 2025년 말까지 누적 약 27.7조 원(17.5만 명)이 신청했고, 그중 약 9.8조 원(11.4만 명)이 실제 채무조정 약정까지 갔어요. 한 해 신청액은 2023년 5.3조 원, 2024년 9.3조 원, 2025년 11조 원이었어요. 신청한 사람 모두가 약정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숫자에서 읽혀요.

대상이 되는 사업 기간(시작은 모두 2020년 4월) 확대 전2023년 11월까지 2024년 9월2024년 6월까지 2025년 9월2025년 6월까지 신청기한 2025년 10월까지 → 2026년 말까지 막대 길이는 사업 기간의 끝 달을 견준 것이에요
금융위원회 2024년 9월 10일 확대방안과 2026년 2월 26일 점검회의 자료(3월 3일 게시)를 바탕으로 그렸어요. 2025년 9월 개선 전에는 2024년 11월까지로 한 차례 더 넓어진 단계가 있었다고 2026년 자료에 적혀 있어요.

누가 대상이고 어떤 빚이 빠지나

사업 기간 조건에 더해 빚의 상태가 맞아야 해요. 정부24와 누리집이 적은 대상은 두 갈래예요.

휴업·폐업한 상태였어도 그 기간에 사업을 했다면 대상에 들 수 있지만, 누리집은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고 적었어요. 빚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대출이어야 하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합해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모두 15억 원까지가 한도예요. 법인 소상공인은 대표자의 가계대출이 대상에서 빠진다고 정부24에 적혀 있어요.

빠지는 경우도 정해져 있어요. 협약에 들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누리집은 부동산 임대업을 예로 들어요), 코로나 피해와 관련 없는 대출은 대상이 아니에요. 새로 받은 대출도 따져요. 누리집은 신청 전 6개월 안에 새로 받은 대출을 제외 대상으로 적고 있어요. 2024년 확대방안은 전체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은 조정 대상에 넣고, 기존 빚을 갚으려고 갈아탄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보지 않기로 했어요. 두 규정이 내 대출에 어떻게 겹치는지는 고객지원센터(1660-1378)에 확인하세요. 정부24는 고액 재산가와 주택 구입처럼 자산을 늘리려고 받은 대출도 제외한다고 적었어요.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24 안내로는 상환 기간을 늘려 나눠 갚게 하고, 부실차주에게는 가진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조정하고, 부실우려차주에게는 금리를 조정해요. 원금을 얼마나 줄이는지는 재산과 빚, 소득을 보고 심사로 정해지고, 정부24(2025년 12월 15일 수정분)는 부실차주의 원금 조정 범위를 재산에 따라 0~80%로 적었어요. 같은 안내 바로 다음 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한다고 적혀 있어요. 누리집도 총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의 신용대출은 원금감면율 90%까지로 안내해요. 다만 이 기준이 어느 신청분부터 적용되는지는 두 곳 모두에 적혀 있지 않았고,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자 기준도 따로 있으니 내 경우는 고객지원센터에 확인하세요.

정부24와 금융위원회 자료에는 신청 다음 날부터 채무조정 대상 채권의 추심을 중단한다고 적혀 있어요. 협약에 들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이나 제외되는 대출은 여기에 들지 않으니, 내 빚 가운데 어느 것이 대상 채권인지는 상담할 때 확인하세요. 다만 신청 뒤 다음 달 15일까지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90일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누리집에 적혀 있어요.

신청 전에 챙길 것

확인할 것왜 필요한가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자등록 기간대상 사업 기간에 들어야 해요
대출받은 금융회사가 협약 기관인지협약 밖 대출은 조정 대상이 아니에요
연체 기간(3개월 이상인지)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진행 기관이 달라요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2026년 5월 6일 신청분부터 제출이 의무가 됐다고 누리집에 공지돼 있어요

진행 기관도 갈려요. 누리집 안내로는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이나 캠코를 거쳐요. 필요한 서류 목록은 누리집 첫 화면에 나와 있지 않아서, 상담 예약을 할 때 함께 확인해야 해요. 정부24 서비스 안내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있어요.

폐업 뒤 점포철거비와 재취업 지원은 이 채무조정과 별개 사업이라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서 따로 다뤄요. 연락이 오는 쪽도 조심할 자리예요. 문자로 오는 가짜 안내를 가려내는 법은 지원금 문자 사기 구별법에 있어요. 새출발기금 누리집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빼고는 전화나 문자를 먼저 보내지 않는다고 적었고,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링크·문자·전화에는 응하지 말라고 안내해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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