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18일 18시, 바우처를 쓸 수 있는 마지막 날은 12월 31일이에요(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 2026-01-28). 마감 날 신청하면 쓸 수 있는 날이 2주도 안 남아요. 공고문은 마감일 옆에 "(잠정)"을 붙였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닫을 수 있다고 적었어요.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조기 마감 공지가 나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신청 전에 볼 것
아래 항목이 다 맞아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고문과 정책브리핑이 같은 내용을 적은 줄과, 공고문에만 있는 줄을 나눠 표시했어요.
- 2025년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가요 (공고·정책브리핑 둘 다). 0원보다 많아야 한다는 조건은 공고에만 있어요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가요 (둘 다)
- 신청하는 날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닌가요 (둘 다)
- 업종이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닌가요. 공고 붙임1에 유흥주점,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약국, 병·의원 같은 보건업, 부동산업 대부분 등이 있어요 (공고)
- 사업체를 여러 곳 운영한다면 1곳만 신청해요 (둘 다).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명만 신청한다는 내용은 공고에만 있어요
- 바우처를 쓸 카드는 사업주 본인 개인명의 카드만 등록돼요. 공고는 안 되는 예로 법인카드, 가족카드, 다른 지원 바우처카드를 들었어요. 카드사 9곳 중에서 골라 등록하고, 등록한 뒤에는 카드를 바꿀 수 없어요 (공고)
- 쓸 만한 카드가 없다면 선불카드 길이 있어요. 카드사에 따로 발급을 신청하고,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쓸 수 있다고 공고에 적혀 있어요 (공고)
2026년에 문을 연 가게, 2025년 매출이 0원인 가게는 대상이 아니에요.
2025년 중간에 개업했다면 매출을 이렇게 셈해요
공고문은 2025년 중에 개업한 사업자의 매출을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 × 12"로 환산한다고 적고, 예시까지 넣었어요. 2025년 10월 20일 개업, 그해 매출 2,500만 원인 경우예요.
| 셈법 | 계산 | 결과 |
|---|---|---|
| 공고가 정한 방식 | 2,500만 원 ÷ 3개월 × 12 | 1억 원(매출 기준 1억 400만 원 미만에 듦) |
| 공고가 틀렸다고 적은 방식 | 2,500만 원 ÷ 72일 × 365 | 1억 2,674만 원 |
10월 20일 개업인데 3개월로 나누는 건, 1개월이 안 되는 끝수를 1개월로 치기 때문이에요. 공고 예시 아래에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한다고 적고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을 근거로 달았어요. 그래서 10월은 20일부터라도 한 달로 쳐서 10·11·12월, 3개월이 돼요. 매출이 1억 400만 원 근처라면 콜센터에 물어보고 신청하는 쪽이 안전해요.
어디에 쓸 수 있나요
공고문 기준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사업주 부담분과 사업주 본인분 모두), 차량 연료비(연료 종류와 관계없이),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에 써요. 통신비는 빠진다고 정책브리핑이 적었어요.
신청은 소상공인24나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에서 온라인으로 해요. 국세청 과세정보로 요건을 보기 때문에 따로 낼 서류는 없고, 면세사업자가 다시 검증받을 때만 매출 증빙이 필요하다고 공고에 적혀 있어요.
전화번호가 두 곳에서 달라요
공고문은 전용 콜센터를 1533-06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를 1533-0100(내선 2번)으로 적었어요. 정책브리핑 기사는 전용 콜센터를 1533-0100으로 적었어요. 공고문이 사업을 직접 정한 문서라 이 글은 1533-0600을 먼저 적어 두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 직접 걸어 보지는 않았어요.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이 바우처보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을 먼저 보시는 게 맞고, 다른 소상공인 지원을 한꺼번에 찾으려면 소상공인 지원 찾는 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바우처 사용 마감은 2026년 12월 31일이에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