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1·3·6·9월 16일부터 그달 말일 사이에 해요. 1월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3항이, 3·6·9월은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이 정한 날짜예요. 1월에 내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만큼 공제율을 곱해 빼고, 3월·9월에 내면 이미 지난 날만큼 빼는 기간이 짧아져요(6월 산식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2026년 1월에 적용된 공제율은 5%였어요(행정안전부, 2026-01-29).
지금 시행령 제125조 제6항(2026년 10월 1일 시행 판)은 이 비율을 연도 구분 없이 100분의 5로 적고 있어요. 2025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대통령령 제35177호)의 개정이유가 "종전에는 2025년 이후 100분의 3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5로" 한다고 적은 그 비율이에요. 2027년 1월에도 그대로일지는 그때 판을 봐야 해요.
날짜 순서표
| 언제 | 무엇이 정해지나 | 어디서 본 것 |
|---|---|---|
| 1월 16일~31일 |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12월 31일 일수 ÷ 365) × 공제율. 네 번 가운데 빼는 기간이 가장 긺 | 시행령 제125조 제3항,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
| 3월 16일~31일 | 1월과 같은 산식. 남은 일수가 줄어 빼는 금액이 작아짐 |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제3항 |
| 6월 16일~30일 | 제1기분 납기와 겹치는 때. 공제 산식은 확인하지 못함 |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
| 9월 16일~30일 | 제2기분 세액 × (남은 일수 ÷ 184) × 공제율. 네 번 가운데 빼는 기간이 가장 짧음 |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제3항 |
| 6월·12월 | 연납하지 않으면 제1기분(6월 16~30일)과 제2기분(12월 16~31일)으로 나눠서 냄 |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서울시 |
2027년 1월 31일은 일요일이에요(이 글이 달력으로 셈). 2026년에는 1월 31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서울시는 1월 16일 수정한 안내에서 기간을 2월 2일(월)까지로 적었고, 행정안전부는 1월 29일 보도에서 기한을 2월 4일(수)까지 늘린다고 했어요. 서울시 안내가 연장 발표보다 먼저 나온 것이라, 서울도 2월 4일로 늘었는지는 이 글 재료로 가리지 못했어요. 2027년 1월 기한은 그때 지자체 안내를 보셔야 해요.
5%는 연세액 전체가 아니라 남은 기간분에 곱해요
"1월에 내면 5% 할인"이라고 들으면 1년 치 세금의 5%가 빠지는 것처럼 읽혀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의 산식은 연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윤년은 366)"를 곱한 뒤 공제율을 곱해요. 서울시는 이를 "11개월분"이라고 풀어 안내했어요. 연세액을 30만 원으로 가정하고, 2026년처럼 1월 31일이 기한인 평년에 5%로 셈해 보면 이래요.
| 셈 | 값 |
|---|---|
| 연세액 전체에 5%를 곱하면(잘못 읽은 경우) | 15,000원 |
| 남은 일수: 2월 1일~12월 31일 | 334일 |
| 30만 원 × 334 ÷ 365 × 5% | 약 13,726원 |
| 1월에 낼 금액: 30만 원 − 13,726원 | 약 286,274원 |
연세액 30만 원은 셈을 보여 주려고 이 글이 고른 숫자예요. 실제 차의 자동차세가 아니에요. 이 가정에서 빠지는 금액은 연세액의 약 4.58%로, 5%보다 작아요. 원 단위 끝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한이 늘어난 해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어느 날로 보는지는 확인하지 못해서 금액 앞에 "약"을 붙였어요.
법이 정한 틀은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이에요.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적혀 있고, 그 비율을 시행령이 정해요. 시행령만 고치면 비율이 바뀌는 구조라, 1월이 오기 전에 그해 비율을 다시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디서 내나
- 위택스에서 신청한 뒤 연세액을 납부하거나, 주소지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해요.
- 서울 지방세는 이택스(etax.seoul.go.kr)와 STAX 앱에서 처리해요(서울시 안내). 서울은 위택스가 아니라 이택스에서만 된다는 설명은 검색 결과 요약으로만 봤어요.
장애인 차량처럼 자동차세를 감면받는 차는 이 순서와 다른 이야기라 장애인 차량 자동차세 감면 글에서 따로 다뤄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2027년 몫
- 2027년 1월 공제율. 2026년 10월 현재 조문은 5%이고, 그때까지 시행령이 바뀌는지는 지켜봐야 해요.
- 2027년 1월 기한을 행정안전부가 다시 늘릴지
- 6월에 연납할 때의 공제 산식, 원 단위 끝수 처리
차를 팔거나 폐차할 계획이 있다면
서울시는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 세액이 환급 대상이 된다고 적었어요. 그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순서는 지방세 환급금 조회 순서 글에 있어요.
서울시는 2025년에 연납한 사람에게 2026년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보낸다고 안내했어요. 시행령 제125조 제2항은 다음 해 1월 중 납부서를 "보낼 수 있다"고 적고 있어서, 2027년에도 같은 방식일지는 그때 지자체 안내를 보셔야 해요. 자동이체는 연납에 적용되지 않으니 기간 안에 직접 내셔야 한다고 서울시가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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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글의 숫자
| 100분의 10 범위 | 연세액을 한꺼번에 낼 때 공제할 수 있는 법정 범위(구체 비율은 대통령령,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지방세법 제1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1-01 기준 |
|---|---|
| 5% | 지금 시행령의 연납 공제 비율(연도 구분 없음, 시행령 제125조 제6항)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01 기준 |
| 일수 ÷ 365 | 1·3월 연납 공제 산식의 기간 단위(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윤년은 366)지방세법 제1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1-01 기준 |
| 16일~말일 | 연납 기간(1월은 시행령 제125조 제3항, 3·6·9월은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지방세법 제1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1-01 기준 |
| 2월 4일 | 2026년 1월분 연납 기한을 행정안전부가 늘린 날짜행정안전부 · 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 5% 공제(2026-01-29) · 2026-01-29 기준 |
- 지방세법 제1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안전부 · 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 5% 공제(2026-01-29)
- 서울특별시 · 자동차세 연납 안내(2026-01-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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