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50% 감면
출산·입양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한부모·조손가정다자녀가구현금(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031-461-9533(101) |
| 담당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서비스관리부서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경기 의왕시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