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의왕시 초등학생 1학년 신입생에 입학축하금 10만원 지원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 신청 기간 2026.3.1.~2026.11.30.
지금 신청 중
D-4311.30(월) 마감
신청 기간 3.1(일) ~ 11.30(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의 보호자는 입학축하금 10만원을 2026.11.30까지 정부24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문의: 의왕시 평생교육과 031-345-2274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인가요?
- 입학일(3. 3.) 또는 전학일부터 신청일까지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나요?
- 신청하는 분이 아이의 보호자인가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의왕시에 살면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의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입학일(3. 3.) 또는 전학일부터 신청일까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외국인등록자도 포함돼요
- 신청은 학생의 보호자가 해요
받는 것
- 입학축하금 10만원을 1회 지원해요
- 신청일 기준 익월말 이내에 신청 계좌로 입금해요
신청 방법
- 정부24(www.gov.kr)에서 '의왕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을 검색해 보호자가 신청해요
- 또는 거주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들고 가요
- 보호자와 학생의 주소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더해요
- 신청 후 익월말 이내에 계좌로 들어와요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와 학생의 주소지가 다르거나 세대주가 신청자나 배우자가 아닐 때)
- 재학증명서(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등에 입학한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신청할 때)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문의
- 의왕시 평생교육과 031-345-2274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같은 의왕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과는 대상 학년이 달라요. 이쪽은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입학일(3. 3.) 또는 전학일부터 신청일까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외국인등록자 포함)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입학(전학)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의왕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1학년 신입생
○ 접수 기간: 2026. 3. 1. ~ 2026. 11. 30.
○ 지원내용: 입학축하금 신청계좌로 10만원 지원(1회)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익월말 이내' 신청 계좌로 지급
(참고) 2025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추가 접수 기간: 2025. 12. 1. ~ 2026. 2. 28.이며, 이후 신청 불가
사업 목적
2026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하고 취학아동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2026년 초등학교 입학생 신청기간: 2026년 3월 1일 ~ 2026년 11월 30일 (해당연도 신입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신청대상: 학생의 보호자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의왕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검색 >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 관할 동 주민센터(신분증 및 통장사본 필수지참) ○ 추가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와 학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학생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자(또는 배우자)가 아닐 경우 - 재학증명서: 관외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에 입학한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친권자 또는 후견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익월말 이내 지급 (예: 3월 신청 시, 4월 말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입금 |
|---|---|
| 신청 기간 | 2026.3.1.~2026.11.30. |
| 문의 | 의왕시 평생교육과/031-345-2274 |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평생교육과 |
구비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와 학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학생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아닐 경우)
- 재학증명서 (관외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에 입학한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친권자 또는 후견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국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근거 법령
- 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제3조)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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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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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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