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안치료,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 30% 감면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대상자현금(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무엇을 받나요
○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에 한하여 감면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 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 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 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 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
| 담당 |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경기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