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및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영 및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다만, 상이자와 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국가유공자 표지 또는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 세금 성실납세자로서 정부포상,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 성실납세 필증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4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다만, 상이자와 장애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국가유공자 표지 또는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서, 관할 보훈 관서에서 발급한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
-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감면
-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 및 출근시(오전 07:00~09:00)에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카풀차량(3인 이상 탑승)
무엇을 받나요
○ 고양시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세금 성실납세자로서 정부포상,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 성실납세 필증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
-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 및 출근시(오전 07:00~09:00)에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카풀차량(3인 이상 탑승)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문의 | 공영주차장/031-929-4847 |
| 담당 | 고양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경기 고양시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