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중위소득 0~50%현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자활근로자, 우선돌봄, 본인부담경감자, 장애수당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 신청 기간 | 매년 5월~11월 |
| 문의 | 자원순환과/031-8075-2685 |
| 담당 | 경기도 고양시 자원순환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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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