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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학생 지원

난치병학생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연300만원한도, 재적기간 중 총 1,500만원 이내)

난치병학생 지원(제주) 한눈에 보기. 누가: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무엇을: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건강권 지원 (재적 기간 중 상한액 총 1,500만원). 언제까지: 상시신청. 어디서 신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메일(carejejuedu@korea.kr),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문의 전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064-710-0603.
난치병학생 지원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 (치료 때문에 유예·휴학 중인 학생 포함) / 난치병: 암, 중증 심·뇌혈관 질환, 소아당뇨로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환, 보건복지부 고시 희귀질환,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질환. 받는 것: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건강권 지원 (재적 기간 중 상한액 총 1,500만원) /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강의 교육경비 / 특기적성·진로계발 교육경비 (예·체능 과정) / 병원 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와 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90% 지원 / 도외 의료기관 진료 시 학생과 보호자 1인의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 법령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으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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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제주도 안 학교에 다니는 난치병 유아·학생은 연 300만원 한도 학습권·건강권 지원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상시 신청해요.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064-710-0603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제주도 안 유치원이나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원·재적 중인가요?
  • 암, 중증 심·뇌혈관 질환, 소아당뇨처럼 1년 이상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질환인가요?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희귀질환에 해당하나요?
  • 다른 법령이나 사업으로 같은 지원을 받고 있지 않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오랜 치료로 휴학 중인 제주의 중학생이 화상강의로 공부를 이어 가고 싶을 때예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 (치료 때문에 유예·휴학 중인 학생 포함)
  • 난치병: 암, 중증 심·뇌혈관 질환, 소아당뇨로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환, 보건복지부 고시 희귀질환,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질환

받는 것

  •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건강권 지원 (재적 기간 중 상한액 총 1,500만원)
  •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강의 교육경비
  • 특기적성·진로계발 교육경비 (예·체능 과정)
  • 병원 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와 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90% 지원
  • 도외 의료기관 진료 시 학생과 보호자 1인의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 법령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으면 제외

신청 방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메일([email protected]),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어려운 낱말 풀이 (1)
본인부담금
전체 비용 가운데 내가 직접 내야 하는 몫이에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3~18세질병·질환자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학생 포함)

※ 난치병의 범위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 질환코드가 없을 시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

무엇을 받나요

○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유,초,중,고 재적 기간 중 상한액 총 1,500만원)

-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강의 교육경비

- 난치병 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예· 체능 과정에 한함)

- 난치병 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 도외에 소재한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시 소요된 난치병 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중복사업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접방문 ○ 기타 - 메일([email protected]), 우편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정서회복과/064-710-0603
담당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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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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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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