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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혜택경기도교육청보육·교육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중학생고등학생현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간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복지협력과/031-820-0626, 복지협력과/031-820-0628
담당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경기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