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무상교육 제외 고교 학생 교과서비 실비 지원(학교별 상이)
중위소득 0~50%고등학생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무엇을 받나요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 신청 기간 |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
| 문의 | 초등교육과/031-820-0724 |
| 담당 |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경기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