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무엇을 받나요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 신청 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문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울산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