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랩
생활비·주거제주특별자치도생활안정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기준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현금(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엇을 받나요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064-728-7500
담당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제주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