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0~50%, 51~75%, 76~100%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무엇을 받나요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
| 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제주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