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만원 주택
공공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에게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차액 지원
올해 신청은 끝났어요
마감10.9(금)에 끝남
해마다 하는 사업이면 내년 공고를 기다려 주세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만원 주택
- 신청기간: 2026년 9월 16일 ~ 10월 9일, 18:00 → 심사 11월 예정 → 결과발표 12월 중 예정→ 지급 12월 중 예정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주택요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제외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참고(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67745)
무엇을 받나요
○3만원 주택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지원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판정 (2026. 1월 ~ 2026년 3월)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는 공고문 참고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7년): 2019.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 자녀출산(7년): 2019. 1. 1. 이후 출생자(막내자녀 기준)
※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참고(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67745)
➊ 신청기간: 2026년 9월 16일 ~ 10월 9일, 18:00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 신청 기간 | 2026년 9월 16일 ~ 10월 9일, 18:00 |
| 문의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4, 제주120 만덕콜센터/064-120 |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제주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