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콕랩
소상공인제주특별자치도고용·창업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무엇을 받나요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문의장애인복지과/064-760-4983
담당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제주의 다른 소상공인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